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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 '임금체불' 245억·2797명…악의적 사업주 구속

등록 2025.08.29 13:23:42수정 2025.08.29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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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주지청, 29일~10월2일 예방·청산지도

[진주=뉴시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서부지역 지난해 12월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245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체불인원은 2797명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 진주지청은 29일부터 10월2일까지 6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 진주지청은 이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은 최소한 명절만이라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보다 운영기간을 2배 확대(3주→6주)했다. 체불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원희 노동부 진주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제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직접 현장에 나가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노동포털 임금체불 전담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전용전화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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