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금연단속…과태료 3만원
충전시설 345곳 금연구역 지정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사진=진주시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01931227_web.jpg?rnd=20250901093940)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사진=진주시 제공) 2025.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이달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충전 대기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6월1일 관내 345개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난 8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외에도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 뿐만 아니라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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