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 기각 판결에 항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 기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2항의 단서 조항을 들어 이 사건이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후 검찰 수사관이 조사해 송치한 사건으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수사관은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다른 검사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서 말하는 수사 개시 검사는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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