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들이 낙찰가율 올려"…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일부 차질
전세사기대책위 "LH 우선매수권 포기 발생"
"경매차익커녕 '무조건 이주' 최악의 상황"
같은 건물도 일부만 인정…외국인 차별 지적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8.2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772_web.jpg?rnd=2025082512561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8.25. [email protected]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채권자(근저당권자) 등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가율을 올려 LH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김태욱 전세사기대책위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피해가 큰 수원에서는 한창 경매가 진행 중인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채권자 등 소위 '꾼'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가율을 올리면서 LH가 내부 규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응찰자들이 등장하는 경우 LH 자체적으로 고가낙찰을 막기 위한 가격상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되는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피해회복율이 0%가 된다"며 "같은 건물 내에서도 피해회복율이 100%에서 0%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LH가 낙찰을 받을 시에도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안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율은 20~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월 LH 경기남부지사와의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LH 담당자는 '다가구주택은 돈이 되기 때문에 경매꾼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답을 했다"면서 "제3자가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시점이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일부 가구만 피해가 인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백모 씨는 거주하는 건물의 16가구 중 단 7가구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같은 건물·같은 임대인인데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불인정되는 모순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똑같이 집주인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는데도 계약 시점이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개정해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문턱 낮추기 ▲복잡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도입 ▲차별 없는 지원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 5가지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3만3135건에 달한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다. 지난달 26일 기준 매입 가능한 피해주택은 9217호(57.2%) 수준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팀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LH 매입 방안의 피해회복률 80%' 수치와 달리,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어렵게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20년 동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 우선 협의 매수하도록 했으며, 경공매가 종료됐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과 보증금 제도를 조사한 뒤 ▲보증금 보호 방안 도입 영향 등 심층 시뮬레이션 ▲임대인·임차인의 수용 가능성 ▲기존 유사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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