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차 신고 쉬워진다, QR코드로 뚝딱…즉시신고제
불이행시 과태료 2만~30만원
![[제주=뉴시스] 주택임대차계약 큐알(QR) 신고 순서도. (사진=제주도 제공) 2025.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524_web.jpg?rnd=20250910094520)
[제주=뉴시스] 주택임대차계약 큐알(QR) 신고 순서도. (사진=제주도 제공) 2025.09.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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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체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과 변경, 계약 해제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즉시 신고가 가능해 도민들이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직거래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이 제도를 알려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전세 2567건, 월세 1만5104건 등 1만76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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