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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9억원 부과

등록 2025.09.11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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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CD/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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