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확기 앞두고 8.9만명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실태 점검
농식품부, 인력 수급·외국인 근로자 실태 점검
농업 외국인근로자 체류 인원 전년比 28.5%↑
내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규 5개소 공모 중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은 31일 본격적인 과일 수확기를 앞두고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주요 과수의 품질 향상과 병해충 피해 예방, 내년도 생산 준비를 위한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사진은 배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 = 농진청 제공) 2025.08.3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30/NISI20250830_0001930678_web.jpg?rnd=20250830205606)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은 31일 본격적인 과일 수확기를 앞두고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주요 과수의 품질 향상과 병해충 피해 예방, 내년도 생산 준비를 위한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사진은 배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 = 농진청 제공) 2025.08.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수확기 인력 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실태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인력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만6633명으로 7월말 기준 5만4986명이 도입됐고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3만4321명을 합하면 총 8만9307명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만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
최근 산업재해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고 폭염특보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고 이 중 고창군 등 9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오는 29일까지 지자체 공모 신청 접수 중이다.
박수진 실장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조해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농협 및 체험마을 유휴시설 리모델링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기숙사를 신속히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분야 안전사고 중 넘어짐,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수확작업시 사다리 안전 점검,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2025.05.1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8982_web.jpg?rnd=202505141035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2025.0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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