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점검 등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01859550_web.jpg?rnd=20250604144837)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축산물)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경기 의정부시는 10월17~29일 지역 내 동물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고양이는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접종 가능하다.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기간 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1만원의 비용으로 접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직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을 마친 뒤 접종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새소식란이나 도시농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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