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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선거 도운 측근, 뇌물수수 혐의 결국 구속

등록 2025.09.22 1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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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수수 혐의

금품 건넨 골재업자도 구속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선거를 도운 측근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2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골재업자 B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손병복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B씨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B씨는 지난 2021년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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