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중 '1번 표시' 달걀 유지"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
식약처·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안내 표시사항 준수 여부 관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8월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1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3/NISI20250713_0020886919_web.jpg?rnd=2025071315164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8월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했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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