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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몰랐다더니 룸미러로 후방 '흘깃'…뺑소니 버스기사 벌금형

등록 2025.10.08 17:04:32수정 2025.10.08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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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몰랐다더니 룸미러로 후방 '흘깃'…뺑소니 버스기사 벌금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편도 1차로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한 과실로 도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B(69)씨의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차에 동승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전세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직후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고, 룸미러로 후방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고, A씨의 정신병력 등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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