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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 화물차 추돌 1명 숨지게 한 트레일러 기사 집유

등록 2025.10.10 08:29:09수정 2025.10.10 0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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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트레일러 차량의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6시48분께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25t 대형트럭을 들이받아 이 차량의 기사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타이어 파손으로 갓길에 화물차를 세우고 하차한 뒤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도 2차로의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갓길 일부를 침범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장판사는 "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차선을 넘어 갓길을 침범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교통사고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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