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내연녀 때리면 130만원 주겠다"…태국 갑부 공약 '논란'
](https://img1.newsis.com/2025/10/12/NISI20251012_0001963869_web.jpg?rnd=20251012155235)
[서울=뉴시스](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 농장주인 아논 롯통(65)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들의 내연녀 뺨을 10대 이상 때리는 사람에게 3만바트(약 130만원)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아논은 하루 약 50톤의 두리안을 유통하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의 아들 차이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가정에 소홀해졌고, 급기야 아내에게 총을 겨누며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논은 글을 통해 "죄 없 며느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며 "또 아들이 불륜을 끝내도록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썼다. 폭행으로 인한 벌금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태국 형법에 따르면 단순 폭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만 바트(약 175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논은 이런 법적 책임도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아논은 글을 삭제하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많은 분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게시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아들 명의로 돼 있던 자산을 모두 회수해 손녀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논은 "변호사를 통해 자산을 손녀 명의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제 아들을 용서하고 놓아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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