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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법 내실화 위해선 '산·학·관' 힘 합쳐야"

등록 2025.10.20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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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전용 사모대출펀드 조성 등 제안

[서울=뉴시스]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 학술 대회.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 학술 대회.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 학술 대회'에서 중견기업법 현황과 과제를 의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한시법으로 도입된 중견기업법은 9년 뒤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이 출현한 1960년대부터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책적 일관성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중견기업 정책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지원 체계 및 실행 주체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짚었다.

'중견기업 자본 조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증견기업은 시중 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정책·직접 금융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정부·정책금융이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중견기업 전용 사모대출펀드'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견기업 입장에서 본 상법 개정 쟁점'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이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가 되기 위해선 법적 모호성과 실무적 쟁점을 해소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역진적인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체계 구축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10년의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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