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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번엔 택시 신규먼허 배분놓고 화성시와 마찰

등록 2025.10.21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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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방적으로 신규택시면허 배분비율 조정 요청

오산·화성 법인택시노조, 2018년 75대 25 비율로 합의

동탄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탄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이번엔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놓고 인접 지자체인 화성시와 신경전에 나섰다.

시는 화성시가 도시 크기와 인구수만을 내세워 양 도시 택시운수노동조합 간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21일 오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오산·화성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면허 배분 갈등은 화성시가 지난 9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화성·오산 택시 증차 면허 배분 문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오산·화성 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예정하자,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기존 배분 비율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화성시는 현재 75대 25로 배분되는 신규 택시면허를 택시 1대당 ▲시민 담당 비율 ▲택시총량 산출 시군 기여도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90대 1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택시 1대가 담당하는 인구는 752명으로, 오산시의 340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으로 면허를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대 2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대 30 비율을 75대 25로 조정했고, 이는 양 시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안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 자립 기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중소도시인 오산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행정의 공정성과 상생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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