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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등록 2025.10.27 18:36:18수정 2025.10.27 1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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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박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90만 원이므로 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및 본인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대량의 문자 발송 시스템인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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