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 본격화…사업비 1597억 투입
북면 늪둔지 일원 55만3,766㎡ 개발….2030년 완공 목표
농촌공간 재편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인제=뉴시스] 29일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원통리 일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341_web.jpg?rnd=20251029121442)
[인제=뉴시스] 29일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원통리 일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뉴시스]서백 기자 = 인제군이 강원특별법에 따라 원통리 일원에 추진 중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북면 늪둔지 일원 55만3,766㎡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군은 총 사업비 1597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30일 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향후 계획을 공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 추진된다. 1지구는 주거 및 공공기반시설과 체육시설 중심으로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청년공공임대주택 100호와 청년농촌보금자리,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농어촌도로208호 도로개설 등이 포함된다.
또 2지구에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4000㏊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하고, 주거·상업·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인제군 관계자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을 통해 인제의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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