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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화물차, 승용차 들이받고 뺑소니…발뺌하다 들통

등록 2025.10.31 18:17:21수정 2025.10.31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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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화물차 30대 기사 구속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동림동 주변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B(42·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A씨는 최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위드마크 기법 적용 수사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에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압수,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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