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햄버거 사준 뒤 성관계 요구' 파키스탄인 영장 기각

3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간음목적유인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햄버거 등을 사준 뒤 파키스탄인 친구의 집에 데려가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간음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7일 B군의 부모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인 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라면서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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