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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국감…민주 "기관장 알박기 인사" 국힘 "檢 폐지로 성범죄 대응 저하"

등록 2025.11.04 16:53:57수정 2025.11.04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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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與 "尹 직무정지 중 산하기관장 3명 임명…편법 인사"

국힘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성범죄 보호 방안 더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기 다른 쟁점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시기 임명된 성평등가족부(전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장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정치적 편법 인사",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이 개편돼 '성범죄·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미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장관이 갖고 있다"며 "그런데 임명일자를 보면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올해 3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 5월에 원장들이 임명됐다"며 "이 때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공석이었다. 매우 정치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기관장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정치적인 발언·행동을 하고 직원들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사무실로 계속 들어왔다"며 "한 기관장의 발언을 오픈 AI(인공지능)에 '이런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유형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임 또는 파면'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니 장관이 산하기관들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려 세 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 혼란 시기를 틈타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인 정당성도 (없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을 향해 "취임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다"며 "(원장) 임명 후 직원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전 원장) 본인이 억울하다며 부인하고 있는데 부처의 감찰이 필요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해임 사유"라고 했다.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전 원장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위원장이 전 원장의 태도에 대해 경고해달라"며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끼어들어 말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 하고 흥분해서 도전적으로 얘기 한다. 오만하다"고 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니까 경고를 하라는 것은 의원 갑질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으니 위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 위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묻는 말이라도 전 원장은 증인이시니까 목소리 자체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여당 주도로 정부 조직이 개편된 이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성평등가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범죄,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며 "가장 시급한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훨씬 복잡해진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 지원의 공백까지 3중, 4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그런데 정작 이를 도울 소송 구조 지원 예산은 이미 8~9월이면 소진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네 단계로 늘어나면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만약 사전에 한 줄의 검토도 분석도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의 주무부서가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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