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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해 첫 먹통…서비스 장애 보상 받을 수 있나

등록 2026.02.19 06:00:00수정 2026.02.19 0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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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1시간여 가량 추천 서비스 장애…10시 3분부터 시작해 11시경 일부 복구

전기통신사업법 4시간 기준 미달…유료 약관상 환불 가능성 불확실

글로벌 IT 서비스 장애 집계 사이트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장애 발생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33만건에 이르는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다운디텍더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 IT 서비스 장애 집계 사이트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장애 발생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33만건에 이르는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다운디텍더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유튜브 서비스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오전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오전 10시 3분경부터 장애가 발생, 오전 11시 7분경부터 일부 복구가 시작됐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연휴 마지막 날 오전 집에서 혹은 귀경길 차안에서 유튜브,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가입자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연휴 머지막 날 유튜브 앱 먹통…올해 첫 서비스 장애

20일 유튜브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때 추천 시스템 오류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유튜브 키즈 등 전 플랫폼에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사고가 발생했다.

접속 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노출되거나 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증상이 이어졌다.  이어 점진적으로 서비스 복구가 진행됐으며, 12시가 조금 넘은 시점 완전 정상화 됐다.

장애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정보기술 서비스 장애 집계 사이트 다운디텍터에는 장애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약 33만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4시간 연속장애 기준 미달 서비스 보상 쉽지 않을 듯

이번 장애를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보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유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등 유료 구독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장애사고는 약 2시간여 만에 정상화돼 법적 기준인 4시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번 장애는 단시간 내 복구된 데다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던 만큼 약관에 따른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별도의 금전적 보상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유튜브는 이번에 법적 고지 의무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분석된다⁷. 전기통신사업법상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 대응 현황을 고지해야 한다. 유튜브는 장애 발생 이후 고객센터 공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추천 시스템 문제로 영상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튜브는 오전 10시 35분경 최초 보고를 했으며 이후 15분 간격으로 추가 상황을 공유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했으나 당시에도 단시간 내 복구가 이뤄지면서 별도의 일괄 금전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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