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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운명의 날'…특검, 사형 구형

등록 2026.02.19 05:00:00수정 2026.02.19 0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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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고형' 사형 구형…尹측 무죄 주장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

尹 출석 예정…피고인석 앉은 모습 생중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2차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2차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단 뜻을 밝힌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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