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이 띄운 '민생금융 특사경'…금감원 내부서는 "방검복 입어야 하나"
불법사금융 특성상 폭력·조직형 사태 등 범죄 연루자 상대해야
"현장 나갔다가 조폭 만나기도…진짜 경찰 아닌데" 우려 목소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이 민생과 직결되는 불법사금융 수사까지 맡게 되면서 역할의 외연은 넓어졌지만 현장 중심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과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의 구체적 운영방안과 인력 구성, 경찰과의 협업 구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과 조직을 분리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외부적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던 금감원 특사경 권한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감독당국의 역할 외연이 한단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불법사금융이 미등록 대부업, 폭력적 추심, 조직형 사채업 등 현장성이 강한 범죄가 연루된 케이스가 많아 '진짜 경찰'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직원들 사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 결제대행업체(PG사) 등 조사를 나간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폭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불법사금융 수사까지 나가면 형사처럼 방검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기존 감독 업무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에 대해 행정 검사와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특사경이 되면 직접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까지 맡게 되며 감독기관에서 준 수사기관이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는 기동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만큼 인력 재교육과 안전 대책, 내부통제장치 마련이 철저히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민생금융 특사경에서 보험사기가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적발·분석해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특사경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의 논의 하에 금감원 특사경은 민생금융 중 불법사금융에 한해서만 우선 출범하기로 협의됐으며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은 빠졌다.
다만 보험사기가 특사경 출범에서 빠진 것은 보험사기 수사 강화가 보험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이 많아 현실적으로 금감원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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