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 부산 음주 운전, 10건 중 4건은 재범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재범률 45% 내외
3차례 이상 상습 적발도 매년 1000건 수준
전문가 "형량 이미 높아, 상습자 초점 대책 필요"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4월17일 심야 시간대 부산 기장군에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된 A(30대)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찍혔다.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올해 3월20일 야간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B(40대·여)씨는 차량 3대를 '쾅쾅쾅'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상습 음주 운전자로 확인됐다.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10건 중 4건 이상은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3차례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도 1000건을 웃돌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건 중 2차례 이상의 재범률은 44%다. 전체 5083건 중 최초 적발은 2846건, 나머지는 모두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도 무려 1032건에 달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재범률은 ▲2020년 45.6% ▲2021년 45.8% ▲2022년 43.8% ▲2023년 43%로 줄곧 40%를 넘었다. 3차례 이상도 ▲2020년 999건 ▲2021년 1060건 ▲2022년 1148건 ▲2023년 1048건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반복되는 음주 운전에 재범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에 커짐에 따라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잇따르며 효력을 잃어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따금 논의되는 형량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제언한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양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대개 형량이 높아지면 범죄가 줄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실제 실무를 보는 판사들은 이를 잘 집행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처벌의 엄격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더 중요한 처벌의 확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범죄는 소수의 상습적인 범죄자가 대부분의 범죄를 하기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신설된 음주 운전자 시동 잠금장치 부착 제도도 일환이 될 것이며, 동승자 책임제를 확대하거나 국내에 없는 음주 운전자 전문 법원 설립, 주점 책임 공유제, 일수벌금제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