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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위법 소지"…소송 검토

등록 2025.11.05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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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 미달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금융당국은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에 적기 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지만,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결정한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손보 측은 "금융감독원은 당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면서 "당사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 조의 2'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이상(28개사)이라는 점과,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도 'ORSA 도입 유예'가 자본적정성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향후 금융당국의 이번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롯데손보 측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당사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자본건전성 개선 노력과 기업가치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2025년 9월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141.6%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보험업법 상 기준과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상회하는 킥스를 유지 중"이라며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장기보험 중심의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대체투자 축소 등 투자자산 리밸런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가치 개선 작업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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