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형량 강화
피해액 30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형도 선고 가능
증권범죄 자진 신고시 감면…사행성 범죄 형량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20791349_web.jpg?rnd=202504300910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한다.
양형위는 지난 7일 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양형위는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감경인자 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는데, 이 경우 상한이 25년을 초과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상한을 상향했다"고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형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감경인자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양형위는 금융 범죄의 경우 현행 권고 형량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에서 '수사 개시 전' 부분을 삭제해 사후적으로 모두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인자로 반영한다.
또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상향했다.
최근 홀덤펍 영업장이 범람하는 점을 반영해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기존 감경 4∼10월·기본 8월∼1년6월·가중 1∼4년에서 감경 6월∼1년·기본 10월∼2년·가중 1년6월∼4년으로 늘린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형량 범위도 늘렸다.
또한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에서 환전 등 영업의 형량 범위를 사행성 영업과 동일하게 올리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