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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차량'에 주민 분통…"처벌 안 되나요?"

등록 2025.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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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파트 입구를 불법으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진은 아파트 주민이 공개한 당시 상황 모습.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2025.11.13.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아파트 입구를 불법으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진은 아파트 주민이 공개한 당시 상황 모습.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2025.11.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주민 A씨의 제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세워져 있어 차량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비 선생님 말로는 차량에 주차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강제 견인은 안 되나", "불이라도 나서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등 분노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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