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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 비대위에 손배 청구

등록 2025.11.17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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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예정지 앞에서 현도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5.11.07.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예정지 앞에서 현도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수주한 시공사가 반대 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시공사는 최근 현도면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민 6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배해상 청구소송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공사는 지난 7일부터 비대위 저지에 막혀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인건비, 건설장비 대여비 등이 포함됐다.

시공사 측은 지난 10일 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는 청주시가 아닌 시공사에서 온전히 부담하게 된다"며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7년 12월까지 371억원을 들여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시설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의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절차상 하자, 환경오염, 등굣길 위험 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말에는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 나서며 반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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