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제 국공립 수목원서도 이용료 할인받는다
18일 국무회의서 제대군인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이용료 할인되는 공공시설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09.3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0999744_web.jpg?rnd=2025093012562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단체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000여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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