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운전대를?"…반려견 품에 안고 운전한 여성 논란

한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반려견을 무릎 위에 올리고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돼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2025.11.21(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한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반려견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돼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줌마 제발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스파크 차량이 강아지와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스파크 한 대가 이상하게 움직여 앞차를 보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하얀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쓴 여성분이더라"며 "문제는 그 무릎 위에서 강아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해당 여성 운전자는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운전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운전 컨트롤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며 "아줌마 제발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반려견 무릎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도 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제보할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제보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거 신고 가능하다",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는 장면이다.", "그 와중에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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