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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유튜브·페이스북 발언 검찰 송치…李 "기계적 송치"(종합)

등록 2025.11.21 17:39:27수정 2025.11.21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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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 일부 송치

"민주당 절 탄핵했으니까요"…국회 발언 불송치

李 "검찰은 법리에 입각해 사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를 불송치했다.

21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통지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서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한 국회 과방위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전체 질의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체포 직후 1차 조사가 진행됐고, 다음날에는 약 8시간 동안 2차 조사가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같은달 4일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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