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양양군 공무원 '계엄령 놀이' 갑질 파문 감찰 착수…3명 급파
행안부 "조사 결과 따라 상응하는 처분 요구"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78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email protected]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복무감찰담당관 등 3명을 양양군에 급파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묵인이 없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양군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함께 일하는 환경 미화원 3명에게 수개월간 갑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자신의 주식이 떨어지면 제물이 필요하다며 미화원들을 폭행하거나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감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주 내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 A씨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씨의 갑질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로 공무원을 수사 중일 경우 처분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한 뒤에야 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징계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 요구를 할 방침"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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