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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에 벤처업계 '발끈'…"제2 타다금지법"

등록 2025.11.24 17:53:04수정 2025.11.24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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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으로 몰아넣어"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로고.(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5.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로고.(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5.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벤처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햡회는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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