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 도내 최초 ‘야간·교통약자 안전 확보’ 협력
영월군, 영월군의회, ㈜에스라이팅과 업무협약 체결
전동휠체어·삼륜차에 조명등 설치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25일 영월경찰서에서 이동승 영월경찰서장, 전대복 영월부군수, 선주헌 영월군의회 의장, 박병인 ㈜에스라이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최초 ‘야간·교통약자 안전 확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영월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영월경찰서가 도내 최초로 야간과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협력에 나섰다.
영월경찰서는 25일 영월군, 영월군의회, 그리고 ㈜에스라이팅과 함께 ‘전동휠체어 및 삼륜차 조명등 설치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야간 이동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선도적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이동승 영월경찰서장, 전대복 영월부군수, 선주헌 영월군의회 의장, 박병인 ㈜에스라이팅 대표 등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영월경찰서는 조명등 장착 사업 총괄과 장착 전·후 사고분석을 담당하며, 영월군과 군의회는 주민 참여 모집과 조례 개정 검토를 진행한다. ㈜에스라이팅은 전동휠체어와 삼륜차에 부착할 조명등을 무상 지원한다.
이동승 서장은 “고령자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삼륜차 뒷바퀴에 조명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야간 교통약자 안전 강화 사업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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