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최종 무혐의
정통망법·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불송치 확정
국수본 '세부 검토 결과 이상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축사를 ㅏㅎ고 있다. 2025.11.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3/NISI20251123_0021071714_web.jpg?rnd=202511231046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축사를 ㅏㅎ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국수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한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7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사건은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수본은 이 사건들에 대해 전날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불송치 후 절차와 관련해 "검사는 90일 동안 사건기록을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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