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 청담동 건물 측 "대장동 판결 확정, 추징 근거 사라져"
정부 측 "남욱에 귀속…추징보전 다툼 여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57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남욱 변호사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날 오후 A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지난 2022년 추징보전한 것으로,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사는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부동산의 명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도 원고이므로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추징을 전제로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10월 31일 관련 사건(대장동 판결)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이 지금 실효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며, 현재 추징보전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재산 명의자, 추징보전 명령 대상인과의 관계, 경위, 그리고 재산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이 남욱에 귀속한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 대해 추징보전 확정됐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서 형사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사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사 측은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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