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종섭 도피' 윤석열·박성재 등 6명 기소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등록 2025.11.28 17:47: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해외 도피 혐의

내란특검 기소한 김용현 위계 공무 집행

김건희 특검 기소한 삼부토건 사건 맡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원들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까지 맡게 되면서 해당 재판부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모두 심리하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직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사임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출금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3월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호주대사의 임기가 남아 있고 교체 사유가 없는데도 공관장 정기 인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교체 절차 진행을 지시·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지시하자 이를 이행하고, 부실한 검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