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한다…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22㎍/㎥ 달성이 목표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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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치(24㎍/㎥)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 달성을 목표로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도심지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개소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또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총 10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 상황에서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의 불법소각 합동점검단도 구성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개소로 확대 운영해 생활 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불법소각 관리를 시행한다.
도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 3개소를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은 드론활용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운영해 불법 배출을 차단한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단속카메라 154대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도는 10~11월 모의단속 기간 중 적발 차량에 문자를 보내 사전에 안내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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