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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 여성 살인' 50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등록 2025.12.03 18:40:27수정 2025.12.03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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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지난 26일 실종된 여성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충북 충주시 목벌동의 충주호에서 인양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지난 26일 실종된 여성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충북 충주시 목벌동의 충주호에서 인양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3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54)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B(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을 음성 소재 거래서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내일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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