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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국회 소집…'내란재판부 설치법·필버 중단법' 등 여야 대치 전망

등록 2025.12.05 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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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법안 상정 이후 국힘 필버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법 등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고에서 "국회의원 김병기 외 16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필리버스터 중단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소수당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쟁점 법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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