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부패 신고자에 18.2억원 역대 최고 보상
재개발 담당 구청, "무상양도 토지면적 늘려달라" 조합 요청 승인
국·공유지 약 375억원 무상 양도 막아…역대 최고 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심의위 및 전원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억2000만원은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해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주택조합으로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은 약 375억원이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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