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사건' 뒤집한 진술…친형 "계부가 시켜 폭행"
항소심 3차 공판…숨진 피해자 친형 증인 출석
"아빠 잡혀가면 안 될 것 같아 허위로 자백해"
선처 여부 듣자 고민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64_web.jpg?rnd=20220610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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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항소심에 들어서 진범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친형인 B군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며 진범을 B군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날 증언대에 선 B군 역시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말했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하며 "자신은 아빠(A씨)가 시켜 동생을 함께 폭행했다"고 증언, A씨가 범인이라 주장했다.
B군은 "먼저 아빠가 동생을 때린 뒤 저를 보고 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중간중간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지만 아빠는 계속 시켰고, 나중에 그만하라 할 때까지 동생을 때렸다"며 "그러다 이제 그만하라고 해 쉬고 있었는데, 동생이 계속 아프다고 하다 어느순간 의식을 잃어서 아빠가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그동안의 거짓 진술에 대해선 "처음에 경찰 조사나 큰아빠(A씨의 친형)에게 한 자백은 아빠가 잡혀가면 돌볼 사람이 없어 차라리 제가 잡혀가야겠다고 생각해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B군의 진술에 검사와 변호사는 물론 재판부까지 질문 공세에 나섰다. B군은 수차례 이들로부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말 아빠가 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똑같이 "그렇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언 말미 "증인(B군)은 죽은 동생의 형, 즉 유족이기도 하다. 피고인인 아빠가 처벌받기를 원하느냐, 선처를 받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더니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한편 B군보다 먼저 증언대에 선 A씨의 친형은 "사건 직후 A씨의 집에서 B군을 만나 그에게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자백이 어느순간 뒤집혀서 제 동생(A씨)이 처벌을 받게 됐다"며 "나중에 면회에서 A씨가 그제서야 내가 안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B군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 퍼즐이 짜맞춰졌다고 생각했다"고 B군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A씨의 아내와 A씨 본인에 대한 피고인·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의 몸상태가 나빠지자 A씨 등은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B군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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