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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 복 요리 먹고 중독…'이것' 꼭 지키세요

등록 2025.12.15 10:35:59수정 2025.12.15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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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완도·여수서 복어 먹고 병원행

"반드시 조리자격 취득자 조리만 먹어야"

마비 느껴지면 토해내고 신속히 병원이송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14일 전남 완도군 한 마을에서 라오스 출신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중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복어를 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섭취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복어를 먹던 60대 등 3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다.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데트로도톡신은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증상이 심할수록 잠복기가 30분에서 6시간으로 짧다.

중독되면 1단계에서는 20분~3시간 내에 입술, 혀끝, 손끝이 저리고 두통,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2단계는 불완전 운동마비의 상태가 돼 지각마비, 언어장애, 혈압이 떨어진다. 3단계에서는 완전 운동마비 상태로 운동 불능의 상태인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전신마비가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한다.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알), 간, 피부, 내장 등에 많이 들어있는 자연 독소, 신경과 근육의 세포막 표면의 나트륨 통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근육을 마비시킨다.

복어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복어독의 함유량이 달라지며, 내열성이 강하여 보통의 조리 가열로는 파괴(불활화)되지 않는다. 또한 무색, 무취, 무미로 존재 여부를 눈으로 보거나 냄새 등으로 감지할 수 없다.

만약 복어를 먹고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흘리기, 두통, 마비증상이 느껴지면 토해내는 것이 좋다. 해독제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빠른 이송과 응급처치(기도 확보 등) 및 24~48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혈압 유지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시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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