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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의뢰받아 5억원 횡령한 3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25.12.17 06:00:00수정 2025.12.17 0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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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횡령액 크고 도주한 점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억대 대출금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4월 피해자인 A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거래처를 통해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 3개에 나눠서 송금받았다.

일부 대출금을 갚은 뒤 김씨는 남은 약 12억4000만원 중 A씨에게 7억5000만원만 송금했다.

이후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3년에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판사는 "김씨는 2017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김씨가 도주했다"며 종합적으로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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