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온실가스 감축 제때 반영
최신 전력배출계수 공표…갱신주기 3년→1년
2023년 전력배출계수, 지난 발표 대비 8.1%↓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동참 위해 노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30_web.jpg?rnd=2025111815292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기후부는 전날(17일)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 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메가와트시당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tCO2eq/MWh)은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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