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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온실가스 감축 제때 반영

등록 2025.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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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전력배출계수 공표…갱신주기 3년→1년

2023년 전력배출계수, 지난 발표 대비 8.1%↓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동참 위해 노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온실가스 감축을 제때 반영한다.

기후부는 전날(17일)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 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메가와트시당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tCO2eq/MWh)은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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