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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등록 2025.12.18 12:47:34수정 2025.12.18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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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맟 사고후미조치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권민지 수습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맟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만 남겨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차주 신원을 조회하고 A씨를 경기 남양주시에서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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