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보 모델들 성폭행 전 제작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시스】 (뉴시스DB)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전 제작사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을 얻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막강한 파급력을 이용해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위력 간음 등을 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알고도 지시에 따라 이들을 고소하고,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활동을 추적했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도와 휴대전화를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향후 활용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의 호텔 등에서 제작사 소속 모델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가운데 5명과는 성관계를 맺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명목으로 제작된 11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시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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