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한 권한 남용 초래할 것"
"개설 단계 검증 강화·의협 자율 징계권 등 대안 존재"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도입 논의, 제도 근본 훼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2.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099684_web.jpg?rnd=202512180807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과 관련 법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공단의 심사·사후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공권력 확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앞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진료비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 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며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의협은 또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을 통해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다"라며 "여기에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은 권력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를 위축시키며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전문성과 법률 소양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단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 검증 강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대한의사협회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이 과정 어디에도 비용 절감이나 재정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개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인센티브 도입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현재 한방 난임치료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도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연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 단체는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3만 한의사 일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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