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 10m 이내 '노담'…종로구, 금연구역 25곳 추가
내년 4월부터 시행…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1829_web.jpg?rnd=20251218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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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구역은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 21개소(삼청동, 종로14가동, 혜화동 등)와 녹지·공원 4개소(돈의문 완충녹지, 도렴1 경관녹지 등)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와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지정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설치,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때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11월 기준 종로구 관내 금연구역은 총 1만731개소에 달한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은 1만366개소다. 공공시설, 학교, 의료기관, 학원, 관광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8000여 개소를 포함한다.
서울시 조례 적용 시설은 지하철 출입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광화문광장 등 119개소,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공원·녹지·거리·버스정류소 주변·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246개소다.
정문헌 구청장은 "금연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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