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친 보복 살해한 40대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경북 상주시의 한 농촌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B(42·여)씨의 아버지 C(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D(64·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에 강한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을 폭행해 병원에 왔고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압한 상황, 저녁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처지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연인의 신고로 수사,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분노 등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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